경영부진등으로 퇴직금을 기일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용주에게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3부 (재판장 이문재 부장판사)는 25일 회사가 부도가
나는바람에 근로자 퇴직금 6천5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전(주)대도상사
보전관리인 한동성씨(50.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도상사에 대해 법원이 회사 재산
보전명령을 내린뒤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이 회사 사용자임이
분명하지만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고 근로자들이 대량 퇴직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많은 퇴직금을 지불할 수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