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
선적서류 전달체계를 전산화하는등 종합적인 통관절차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비효율적인
선적서류전달체계가 통관소요시간을 장기화하고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검역물품이나 위험물품등 통관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은 보세창고에 유치시키지 않고 바로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통관방법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