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6일
피고인에 대 한 접견을 거부당한 김한주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변호사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 결을 내렸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1,2심에서 모두 원고측이
승소함에 따라이 미 접견신청이 거부된 바있는 변호사들의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자리 에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원고가 기다리지않고
그대로 돌아간것 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관련증거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에 명백히 보장된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국가가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