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헌개정소위(위원장 김원기)는 25일 대표최고위원을 최
고위원과 분리해 선출하고 연말 대통령선거후 3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
를 소집,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마련했다.
소위가 마련한 당헌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대의원
2백인이상 3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보중 단기명 투표에 의해 다득표자
2명을 선출하고 최고위원 은 대의원 1백명이상 1백5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 4인 연기명투표를 실시, 다득표자순으로 8명을 뽑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재적대의원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후보 경선출마자 요건을 <10분의 1이상 7분의 1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수정, 대의원확보 를 둘러싼 후보들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키로 하는
한편 부칙에 제14대 대통령선거후 3개월이내 임시전당대회소집을
명문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