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보리스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방한때
체결될 한.러기본관계조약에 러시아측이 제안한 군사협력분야는 배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러시아가 승계한 <소.북한상호원조및 군사동맹조약>의 내용중
이른바 자동개입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러시아의 국내정정이 아직
불안정하다는점등 감안,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신헌법의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본관계조약의 내용을 다른 유럽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상호불가침과 무력불사용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