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서울시의회 김찬회의장은 시민들의 거센 반대속에서 의원들의 강요
에 못이겨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뒤 3일째 출
근을 하지 않아 의회사무처는 관련 조례안을 25일 현재까지 시에 이송하
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사무처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는 5일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무처직제조
례개정안등 관련조례를 오는 27일까지 시에 이송해야 하나 의장의 부재로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김의장의 장기결근은 관련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장
불신임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되는등 의장과 의원들간에 심각한 반목상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조례안 통과 강행후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대
한 `불편한 심기'' 때문인 것으로 사무처직원들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