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준범판사는 25일 법원의 재산관계명시 결정을
받고도 재산목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신인순피고인(52.서울성북구 성북동217)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징역10월을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지난 84년 피해자 김모씨에게 2천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빼돌린채 배상명령에
불응하다 지난해 5월9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재산관계명시 결정을 받자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이 배상액을 적게 판결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적은 배상액을 받아
사글세방을 전전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반면 자신은 빼돌린 재산으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