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에서는 일상용 거울외에 천장이나 벽면등에 장식용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사부는 25일 숙박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장식용 거
울설치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
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은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속칭 `터키탕''의 출
입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높였다.
이 규칙은 이밖에 욕조수를 비롯,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질
검사기관을 공공시험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또는 보사부
장관 지정 연구기관과 단체로 명확히 구분해 수질검사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