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일제히
파악, 집행할 것은 조속히 추진하되 해제할 것은 풀어 주는 것을 검토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10-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 보고토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
정부는 시.도별 계획서가 정리되는 대로 올 하반기까지 이를 면밀히 검
토, 20년이상된 미집행시설로서 앞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계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
시계획 결정 자체를 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