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수의 군사, 항공, 상업용 전자기기 메이커인 로럴 페어차일드사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금성사를 비롯, 일본의 소니,마쓰
시타등 30여개 전자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로럴 페어차일드사는 최근 삼성전자와
금성사,소니,마쓰시타 등 세계 30여개업체가 자사제품인 전하결합소자(CCD)
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CD는 캠코더,복사기,팩시밀리,VCR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하나로 문자와
화상정보를 판독하는 핵심부품이다.
로럴 페어차일드사는 CCD 관련 2건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의 유효기간은 각각 금년 7월과 내년 1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