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도시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수장치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고 월동기전에 업소들의 안전관리상태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 획이다.
24일 동자부에 따르면 광주해양도시가스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한달동안 전국 28개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시설현황 및 각종 안전장치 등에
관한 정밀진단을 한 결 과 일부 회사의 경우 비상시에 쓰기위한
살수장치의 용량이 모자라는 등 안전관리상 의 취약점이 드러나 살수장치의
시설기준 등의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고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동자부는 또 정밀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업소에 통보, 개선토록
지시하고 업소별 개선추진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매월 확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