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때 이사회 기채
결의서와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던 것을 5월1일부터 대
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날인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대신 제출토록하고 이사
의 개인인감 증명서는 생략하도록 했다.
은감원이 이처럼 기업여신 절차를 합리화한 것은 개인인감 증명서는 이사
개개인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받아야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기업들의 개선의견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