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석 의료용구 제조 판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부장 명노승검사)는 23일 무허가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팔아
온 (주)보원 대표 강시준씨(47.서울 강남구 대치동 91의 6 현대빌라 104호)
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9년 3월말부터 무허가 자석의료용구
제조업자인 기 린통상대표 신덕호씨(38.수배중.서울 강동구 길2동 346의
8)로부터 자석요와 자석벨 트 1만여점(시가 36억8천여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자신의 회사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3개 무허가
제조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2백60억1천8백여만원 어치의 자석의료용구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