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연건축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방침을 정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연립주택용지의 매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23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 건설업체들이
대형 호화빌라를 건축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건축면적이
일정면적(5백평 가량)이상일 경우 20가구 미 만의 공동주택이라해도
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 법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형 호화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통해
분양가를 통 제함으로써 호화주택의 건축을 막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