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3일 삼성전관의 노조설립을 배후 조종한 장근옥씨
(29.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40의1)를 노동조합법 위반(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 했다.
지난 90년6월 이 회사를 퇴사한 장씨는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용인.기흥 노동 상담소'' 간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부터 함께 근무했던
유모씨(28)등 삼성전관 직원 3명에게 노조설립의 필요성과 설립절차등을
교육시켰다는 것.
장씨는 또 총선 투표일인 지난달 24일 삼성전관이 정상근무를 하자
''총선투표일에 왜 우리만 작업을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유인물 1천여매를
만들어 삼성전관 직원 박모씨(30)등 2명을 통해 회사내 식당과 탈의실등에
뿌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