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시의회가 의결한 의회사무처 직제
조례개정안이 이송되면 내무부에 보고한 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상근. 유급직인 민원보좌관을
두는 것 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조례개정 절차 및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22일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에 이송되는 경우 5일 이내에 내 무부에 보고한 후 내무부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이송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