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통군사법원은 23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기표사 실을 폭로,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일병(20)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 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이 사실을
변호인측에 통보했다.
이일병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이일병의 대리기표행위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 역하기 힘든 특수사회인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않으며 국방부합동조사단이 지난 3일 이일병을 구금한뒤
7일이나 지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실정법위반"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