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벌금형을 받은 4개 병원중 서울중앙.강동
성심.송천등 3개 병원이 최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남서울병원도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과 의료계가 의료법상의 응급환자 진료의무
조항(의료법)을 둘러 싸고 또 한차례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으며 그
과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료거 부행위의 범위, 응급환자 진료체계의
문제점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부지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들 3개 병원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5월1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