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위험물처리시설과 연면적 5천평방
미터이상의 운동, 운수시설등도 지진을 견딜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부는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6층이상 건물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처리장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건축물구조를 설계할때 "극한강도설계법"도 적용,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과다한 공사비지출을 방지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5월중 확정,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