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양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여행자정보 사전통보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
리는 제7차 한미세관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여행자정보 사전통보제 도입
문제를 공동의제의 하나로 선정, 협의할 예정이다.
여행자정보 사전통보제는 우범성이 짙은 여행자가 탑승했을 경우
관련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가 상대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여행자에 대한 감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것으로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미국과 호주간에도
부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