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으로 유류대금을 부풀려 세금을 포탈한 운수사업자 7천6백
여명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온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두달동안 과거에 허위영수증을
첨부, 세금을 포탈했다며 자진 수정신고해온 운수업자는 중기사업자가
3천8백35명, 화물운수사업자 3천7백92명등 모두 7천6백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정신고를 해온 중기사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중기사업자의 4.9%에
해당하고 화물운수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10.1%에 달한다.
수정신고한 이들 운수업자들의 유류대금 가공계상액은 1백42억6천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중기사업자들로부터 7억6천7백만원, 화물운수
사업자들로부터 모두 10억3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