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22일 국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당선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피고인(55.전 주소련공사)과 사무장 신대범피고인(53.불
구속)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