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때 제출 서류 기재사항/종류 간소화
서식종류도 줄어든다.
건설부는 22일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건축법에 맞춰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때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중 구조계산서
실내마감도등 4종을 제외시켜 16종에서 12종으로 줄였다.
또 건축신고때에도 단면도등 3종의 첨부서류를 내지않도록했고
허가.신고관련서식 34종의 기재사항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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