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때 제출해야하는 각종 서류의 기재사항이 대폭 간소화되고
서식종류도 줄어든다.
건설부는 22일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건축법에 맞춰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때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중 구조계산서
실내마감도등 4종을 제외시켜 16종에서 12종으로 줄였다.
또 건축신고때에도 단면도등 3종의 첨부서류를 내지않도록했고
허가.신고관련서식 34종의 기재사항도 대폭 간소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