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도지역변경과 택지 및 관광지개발, 고속도로 노선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강원도 춘천군 신동면과 충남 공주시 금흥동등 4
개도 10 개 시.군 5백72.4평방km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중 강
원도 춘천군 신동면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충남 공주시 금흥동등은 용도지
역변경 및 택지개발사업계획으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은 공업단지지정으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은 덕산온천개발로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북 청도군 운문면은 운문댐건설로, 칠곡군 약목면은 국도 확.포장및
전문대학 건설로, 영일군 구룡포읍과 동해.장기면은 구획정리 및 관광도로
개통계획에 따라 각각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경남 거제군 장목면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창원군 북면은
온천개발로, 하동군 금성면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각각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노선지정과 관련,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경북 상주시
성동동, 경남 진주시 판문동, 경남 하동군 금남면 등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