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품질및 규격에 대한 기준이 소방법시행세칙에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생산기술연구원이 품질평가센터에서 가진 소방용전선의 성능평가
연구발표회에서 현창순생기연 선임연구원은 소방법시행규칙에 내열및
내화전선에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전선을 사용해도 준공필증을
받기위해 별도로 관로공사를 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법시행규칙은 비닐절연전선(HIV)을 사용할 경우 전선보호를 위한
금속관 설치등의 관로공사를 해야하고 내열및 내화전선을 설치할때는
관로공사없이 벽에 직접 매설할수 있다고 규정 해놓고 있다. 그러나
관로공사없이 내열및 내화전선을 사용했을때 준공검사기관에서는 내열및
내화전선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로공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20%이상의 공사비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선임연구원은 소방법시행규칙에 내열및 내화전선에 대한 품질기준이
반영되면 이같은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