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 (재판장 이흥복)는 22일 이개현씨( 46)등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김영만) 소속 회원 35명이 서울시
교육 청을 상대로 낸 육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육성회비의
반환은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육성회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비를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육성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복리증진, 교육관련 연구비 지원 등에
쓰여진 육성회비를 학부모들 에게 반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