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이 지난 15일부터
허용됐다.
교통부는 21일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지난 15일부터 종전의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에서 24시간
영업으로 제한이 없어졌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에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어진 지역은 인천과 부산 2개 지역으로 늘어 났으며 경기지역은 지난해
4월부터 금.토요일만 새벽 2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심야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주로 주한 외국군인이나 외국선원들이
이용하는 유흥업소로 이들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화획득을 위해
심야영업 허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