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5.7.8호선이 통과하는 사유지의 지하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21일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하권 사용
에 대한 보상기준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경우 5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지하철 5.7.8호선 건설공사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도로.공원등 공유지 지하구간에서만 시행됨으로써 전체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달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유지구간에서도 공사를
개시할 수 있어 공사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필지당 산정보상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백만원을 보상하고 지하시설로 주변지역 건물 신축이 지장을 받을 경우
별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