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의 주식은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직전에 대량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의 지분매각등
불공정거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럭키증권이 91,92년에 부도를 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 관리종목에
편입된 21개기업(거성산업제외)의 관리종목편입 직전 2개월간의 주가및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주가등락폭이 58.7%나 되고 거래량은 전년도
월평균보다 4.1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종목편입 직전 2개월사이에 최고주가와 최저주가의 차이를 최저주가로
나눈 주가등락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논노로 1백26.5%가 떨어졌고 우생
삼호물산 영원통신등도 1백%이상 내렸다.
그러나 신한인터내쇼날과 서진식품은 오히려 주가가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노의경우 관리종목편입 2개월간의 월평균거래량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12배나 많았으며 케니상사(10배) 우생과 보루네오가구(8배)등도 크게
늘어났다.
부도또는 법정관리신청직전에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것은 대주주가 이 사실을 숨긴채 보유주식을 대거매각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보루네오가구 중원전자 양우화학 인성기연 신한인터내쇼날등의
사장및 대주주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 사실이 공개되기전에 자사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내부자거래가 이뤄졌음이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