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과급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실적을 노사가
실질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출실적및
인력계획 생산계획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21일 본사기자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현행 기업의
경영실적 공개를 명시한 노사협의회법은 이를 어긴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경영내용 공개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장하기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노사및 공익대표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근로기준법 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등 노동3법과 함께 노사협의회법의
개정안시안을 마련토록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노사의 대립이 첨예한 노동3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법의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등 노사단체에 기업경영내용의
공개범위와 정도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들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경영내용의 공개주기 실적의
공개범위 생산계획 인력계획 비밀유지 책임 이를 지키지 않을때의
처벌규정등을 담은 노사협의회법의 개정안을 마련,올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총액임금제와 성과배분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내용을 공개토록 제도화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사협의회법 제21조(협의사항)는 "사용자는 매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노사협의회에서 경영전반및 실적등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근로자에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