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수탁계약준칙중 일임매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 일임매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임매매와 관련된 실제업무는 증권감독원으로 넘어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