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시 돼오던 3백여개 의약품도매점들이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합법적 영업활동을 할수있게 됐다.
21일 약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대한약품도매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의약품도매점의 경우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판매시설(도매점)설치를 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서는 도매점의 점포규모가 3백평이상 6백평이하일때는
준주거지역에서 3백평이하의 소형은 일반주거지역까지 도매점을 개설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도매점이 일반 공산품도매점과 똑같이
분류,주거지역내에서의 도매점시설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위치한
3백여개 도매점들이 음성적활동을 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