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거액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
는 자진출두한 정몽헌부회장(44.정주영국민당 대표 5남)을 상대로 철야조사
한 결과, 정부회장이 지난 87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부하직원들을 통해
1백1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 5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회장에 대해 21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정부회장이 부하직원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전표 작성 <>외국회사 명의의 송장 및 송금전문 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토록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