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
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등을 적용,1심 선
고량과 같은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국과수의 감정서, 김기설씨의 여자친
구였던 홍성은양의 1심에서의 진술, 숨진 김씨의 전민련 수첩 조작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인측은 국과
수가 검찰의 압력에 굴복,강피고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건발생 거의 1년만에 사실심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
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 결과에 불복,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