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및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키로 하자 자동차업계가
내수판매위축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기아 쌍용등 국내자동차메이커들은
교통부가 추진중인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계획대로 올하반기부터 실시될
경우 내수판매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수 있다고 보고 4사가 연합하여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정부로비를 적극 벌이고있다.
업계는 현재와같은 조건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서울시내에서만 차주의 약40%가 차고를 갖출수 없어 이중 상당수가
물리적으로 차량운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며 "업계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늦춰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자동차공업협회를 통해 관계부처에 보내기로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갖추지못한 차주에 대해 도로주차를 허용키로하는 대안을 제시,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지난번 "1가구2차량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위한 지방세법개정때도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폈으나 저지하는데 실패했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이 뒤따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이번엔
서울을 비롯 6대도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시기를 늦추도록 설득작업을
펴고있다.
이와함께 업계는 최근 환경청이 경유차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기준을
일본수준으로 대폭 높여 오는96년부터 시행키로하자 시행시기를 늦춰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업계는 "우리여건상 일본이 94년부터 시행하는 기준을 불과 2년늦은
96년부터 시행하는것은 무리"라고 주장,2t이상 3t미만 소형 경유트럭에
대해선 배기가스기준을 당 0.31g으로 대폭 완화해주도록 촉구했다.
또 환경청의 석면사용부품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자동차업계는 "국내
석면사용량의 5%에도 못미치는 자동차부품의 석면사용에 대해 문제삼을
경우 부품업계의 어려움은 물론 대형상용차는 20만원이상 출고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대해서도 연간 징수되는 4백70억원의 재원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자동차관련 공공산업에 쓰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존법과 관련,결함차량 색출을 위한 일체의 시설과 내용을
메이커측에서 물도록 한것은 업계로선 수용하기 힘든 조치라며 이를
재고해주도록 요구하고있다.
이밖에도 자동차업계는 경수 경인간 고속도로 승용차통행제한
도심통행료징수검토등 정부의 교통수요억제시책이 거론될때마다
자동차판매감소를 우려,시기상조등의 각종 대응논리를 펴고 상공부등을
동원해 이들 시책을 보류시키거나 백지화하는데 크게 작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