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날로 흉포화,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범죄 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외국인
범죄 전담수사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13개 시.도 지방경찰청과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관할경찰서마다
설치(10명 내외) 될 외국인 범죄전담 수사기구의 구성원은 기존의 형사.
외사경찰들 가운데 차출한다
이 기구의 중점단속대상은 외국인에 의한 살인,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유 흥 서비스 분야 불법취업자 및 내국인 고용주 <>불법취업
알선 중개자 <> 국제범죄 조직 연계행위 <>밀항,외환,국내재산 도피사범
<>마약,인신매매,금괴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