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에서 판매할수 있는 유독물은 쥐약 및 독성이 약한 살충제등
3종류로 제한된다.
환경처는 최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약국에서
팔매수 있는 유독물범위를 쥐약, 염산.염화수소를 15%이하 함유한
소독약품제제, 살충제성 분인 디클로로보스(DDVP) 및 이를 15% 함유한
연기소독제등 3종으로 확정, 20일 고시했다.
이에따라 약국들이 이들 품목외의 유독물을 종전처럼 판매할 경우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제10조 및 제35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