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중앙및 지방공무원 84명을 동원, 그린벨트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그린벨트 단속에서는 지난 2월 1차 단속을 실시했던 지역에 대한
확인점검 을 실시하고 1차 단속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시도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기간중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 사회의 지탄대상 이 되는 건축물의 위법건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축사, 창고 등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 형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을 적발해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