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소화제.감기약등 간단한 의약품
을 팔다 적발되면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일반가게나 슈퍼마켓에서의 약품판매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7월1
일부터 가게에서 감기약등을 팔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
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시행령 개정안 74조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
현재 50만원이내인 벌금을 최고 5백만원까지 물릴 수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시는 현재까지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등에서 약품을 팔다 적
발된 경우 취급약품이 소화제.감기약.드링크류등 일반가정에서 흔히 사용
하는 종류에 국한돼 있고 가게규모가 워낙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
10만원정도의 벌금을 물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