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전국 사업장의 일부 노사가 올해 첫 시행되는 총액임금제를 수용하거나
명목임금의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의 연간 세전순이익의 5%범위내에서
근로자복지기금을 조성,소속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및 재산형성 자금등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19일 노동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쓸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한 사업장은 5백51개소로 이들의
기금액은 총3천3백93억원(평균 6억1천5백78만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노사합의아래 기금을 조성했거나 기금설치를 준비중인 사업장이
1백여개소에 육박하고있으며 이같은 추세로 볼때 올연말께는 8백
1천여개소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