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대자보에서 특정인을 지칭,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18일 한국은행
외화자금과장 이순철씨가 이 은행노조위원인 안상수씨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중 10명은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89년6월 직속부하직원인 김정하씨가
노조단체교섭위원으로 노조에 1개월간 파견근무하게 돼 자금관련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다른 직원을 그자리에 임명,업무를 대신하게 한데 대해
노조가 노조활동탄압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는 대자보를 은행내에
붙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파견근무자의 책상을 옮겨 다른 부하직원을
자금담당자리에 임명한것 만으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볼수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피고 노조원들이 대자보에서 원고에 대해 "은행내 민주화의
걸림돌로 가증스런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피고노조원들은 89년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노조명의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무리들을 응징한다"는등의 대자보를 은행내 복도 로비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있는 곳에 부착,원고가 조합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노조소속부하를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