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기소한 범죄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9일 내용증명
우편의 날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조피고인(49.회사원.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대한 공 문서변조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공문서 변조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고하고 이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8월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소재 임야 1만여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모씨와 소송을 벌이던 중 78년 9월9일에 이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의 날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8일''로 고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