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개방 확대바람을 타고 국내 반입이 제한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와 국산 농산물과 섞어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또 참기름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이를 일정량 이상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할 방침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국내 반입시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한 냉동어류 등 78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합법적으로 반입된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을
일본이나 홍콩등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일본이나 홍콩등지로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많다는 점을 중시,농림수산부 산하의 동물검역소 및
식물검역소 직원과 합동으로 허위 원산지표시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