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사모전환사채발행억제방안의 하나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유상증자 물량조정시 불이익을 주도록할
방침이다.
1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사모전환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제출 의무화가
어려워져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기업이 인수하는 사모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는만큼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추후의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물량조정시 불이익을 주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주식으로 전환된 규모만큼
유상증자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등처럼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도 물량조정과정에서 후순위 적용을
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증자및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모전환사채 발행기업에대해 물량조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은 은행 보험사등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사모전환사채는 인수기관에대한 규제로 발행을 억제하거나 금지할 수있지만
계열회사등 일반법인이 인수하는 사모전환사채는 현재로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무부는 최근 사모사채의 발행이 급증,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모전환사채가 주식공급물량 과다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액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당분간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키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