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과 다른 구인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허위구인광고를 규제키로 했다.
또 환경피해등 다수의 공통된 이해당사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이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엉터리구인 구직광고로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올정기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신원및 연락처등 확실한
경우에만 노동관련 광고를 내도록 하는등 예방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종에 숙박업 문화오락업 건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설치기준도 상시종업원 5백인이상에서 3백인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상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메이커가 교환해주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등을 고치고 책임보험
손해배상액을 사망 및 후유장애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영광굴비등 농수산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등 에너지사용 기자재에대해서는 에너지절약
등급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공산품 농축산가공품 등의 KS규격 제정을
확대키로 했다.
자동판매기는 원재료 용량 제조일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농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현행 3백26개 품목에서 5백30개 품목으로 늘리는 한편
석유류 상표표시제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VTR 녹음기 전기제습기 등의
수입전기 용품은 한글표시설명을 달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식품 및 첨가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규격기준을 개정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피해를 막기위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법정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결함시정제도를
도입,보증기간(승용차 5년,8만 )내에 메이커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비용으로 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소비자보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사업자준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약관심사위원회가 무효로 심결한 약관들이 강제적으로 시정될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