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중 경기도 수원시의 토지거래건수와 면적이 지난해 동기보다
절반이상 격감해 부동산 투기행위가 점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수원시의 토지거래 허가.신고건수와
면적은 2천6백53건에 29만8천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8백30건 64만2천에
비해 건수는 54.5% 3천1백77건, 면적은 53.6% 34만4천가 각각 줄어 들었다.
월별로 토지거래건수를 보면 1월에 5백45건, 2월에 3백87건으로
지난해의 1천8백21건과 1천7백94건에 비해 각각 70%, 78%씩 크게
줄어들었으나 3월에는 1천7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해 3월의
2천2백15건보다 22%만이 줄어 감소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주거지역은 지난해 5천7백건에서
55.5% 감소한 2천5백35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상업지역은 29건에서 22건으로,
공업지역은 18건에서 6건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녹지지역은 83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났다.
또 지목별로는 대지가 지난해 5천6백96건에서 올해 2천5백63건으로
55.0%가 줄었으며 논이 56건에서 47건으로, 밭이 51건에서 27건으로,
임야가 23건에서 10건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공장지대등 기타 지목지역은
2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및 다른 시.도 거주자들이 수원시내 토지를
거래한 건수는 모두 2백61건으로 전체 거래건수 2천6백53건의 9.8%에 불과,
지난해 22.0%(5 천8백30건 가운데 1천2백83건)보다 두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외지인의 투기 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건수는 지난해 2천8백10건에서
1천2백4건으로 57.2%나 줄어들어 정부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정책으로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줄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처럼 토지거래가 크게 격감한 것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초세 등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지가상승분의 상당부분을
환수당하는등 투기효과가 없는데다 토지거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토지투기행위 억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투기행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녹지지역의 거래증가와 3월의
거래감소추세 둔화등은 투기조짐으로 보여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