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사업자 신규허가를 위한 허가신청요령설명회가 17일 오후
체신부 대회의실에서 열려 모두 1백여개업체 약 6백명이 참석하는등
성황을 이뤄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영일 체신부통신정책심의관은 "허가신청서를 심사할
때 국산장비의 사용여부나 사용장비의 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시스템차원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것이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심의관은 또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1차심사에서 2개 이상의
신청법인을 선정한뒤 2차심사를 통해 허가대상법인을 최종선정할때는
1차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며 단지 2차심사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만
1차심사결과를 종합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