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회사는 법적허용오차까지 위반 ***
고려인삼공사, 미원음료(주), 네슬레식품, 한미식품등 유명 식품 회사의
커피, 국산차, 프림 제품의 실량이 표시량보다 훨씬 적어 법적허용
오차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가 최근
원주시내의 커피.코코아.국산차.설탕.프림류 등 14개 회사 1백4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회사의 21개 제품(14.3%)이 표시량에 미달됐으며,
4개 회사 7개제품은 법적허용 오차(2%)까지도 벗어났다.
프림류는 조사대상 21개 제품중 9개제품(42.9%)이, 커피.코코아류는
45개 제품중 7개(15.6%), 국산차류는 63개 제품중 4개(6.3%), 설탕류는
18개 제품중 1개가미 달됐다.
법적허용 오차까지 위반한 제품중 고려인삼공사의 `원두밀차''
1천g짜리는 조사 대상 3개중 2개가 각각 50.5g과 37.3g이 모자라
법적허용오차 20g을 감안해도 30.5g, 17.3g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 제품을 4천3백원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결국 2백17원에서
1백60원정도의 손해를 본 셈이다.
미원음료(주)의 `로즈버드 커프림'' 3백g짜리는 조사대상 3개제품
모두가 14-18. g이 모자라 법적허용 오차 2g을 감안해도 8-12.3g이나 덜
들어있었다.
이밖에 법적허용 오차를 벗어난 제품중 네슬레식품의 `카네이션
커피메이트'' 5백g짜리는 8.7g이, 한미식품 샘표 구기차 2백50g짜리는
1.5g이 적게 담겨있다.
시민의 모임측은 "유명 식품회사들이 소비자가 실량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중량을 속이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제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같은 회사 제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