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대중음식점 영업밖에 할 수 없는 속칭 ''실내포장
마차''의 업주들이 내부를 스탠드바 형태로 나눠 분양(속칭 코너)한 뒤
식사류대신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데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앰프와
연주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 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사실상
유흥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또 일부 실내포장마차에서는 접대부를 고용, 술자리에 합석케 하는 등
퇴폐.음 란행위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각 시.도 단속반과 함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허가면적 4평을 무시하고 30여평에 스탠드바와 같이 10여개의
점포로 분할한 행위 <>분양받은 점포에 허가없이 가요연주용 앰프를
설치한 행위 <>여자종업원과 악사를 고용한 행위 등에 관해 중점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