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부가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94년
6월1일부터 사망 및 후유장해는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함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평균 85%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자가용승용차의 책임보험료(1년기준)는 현재 8만4천7백원에서
15만6천 6백95원, 소형버스는 13만8천9백원에서 25만6천9백65원,
일반택시는 58만7천8백원에 서 1백8만7천4백30원, 시내버스는
1백26만9천1백원에서 2백34만7천8백35원으로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책임보험 요율 인상폭은 지난해의 자동차보험 통계를
토대로 산 출한 것이고 오는 94년부터 사용될 책임보험 요율은 올해의
자보통계를 기초로 내년 5월말까지 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요율의
실제 인상폭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 다.